뷰페이지

‘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

‘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일수와 영창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