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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의결시도

정무위 법안소위,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의결시도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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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계열사 개인정보 마케팅 목적 공유금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여야가 잇따라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재심의한다.

지난 21일에 이어 다시 법안 심의에 나서는 것이어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무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마케팅 목적으로는 고객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당사자 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같은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해오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의 도입에 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고객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금융실명제 등 금융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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