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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후퇴 여당서도 비판

검찰개혁법 후퇴 여당서도 비판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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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이 꼽힌다.

상설특검은 특검 발동 경로와 임명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비리가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등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은 재석의원 160명에 찬성 83명, 반대 35명, 기권 42명으로 가결됐다. 찬성이 반대·기권표보다 불과 6표 많아 턱걸이로 겨우 통과했다. 민주당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상설특검법안도 재석의원 159명에 112명이 찬성하고 반대·기권이 각각 17명과 30명 등 47명에 달했다. 이는 상설특검이 별도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제도특검’이라는 점과 특별감찰관 대상에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빠지자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에 반대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고위 공직자에 포함되는 국회의원, 고위 선출직, 판검사, 경찰 경무관 등이 빠져 대통령 주변만 뒤지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특별감찰관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어 법안 자체가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정쟁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서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상설특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무늬만 상설특검이고 오히려 발의안보다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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