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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강병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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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위장전입은 완벽한 결격 사유” … 부적격 판정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4일 불발됐다. 야당이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을 문제 삼아 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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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무엇보다 주민등록법 시행을 전담하는 안행부 장관에 내정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여당으로서도 엄호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를 향한 야당의 견제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과 조율하는 데 실패했고 현재로서는 채택이 난망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완벽한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을 예상한 듯 청문회 시작과 함께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목동에서 이촌동, 이촌동에서 후암동 등으로 전입신고한 게 꼭 학군의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라면서 “일시적인 (장거리) 등·하교, 치료 문제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행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불찰이고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다른 부모들이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다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자녀의 이중 국적,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시절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 등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물론 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 일정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불발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 장관 임기 동안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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