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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실상 ‘연중무휴’ 국회…생산성은 ‘글쎄’

올해 사실상 ‘연중무휴’ 국회…생산성은 ‘글쎄’

입력 2014-08-10 00:00
업데이트 2014-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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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일 중 170간 국회 열어…하루도 안열린 달 없어여야 새지도부 출범후 3개월간 법안처리 ‘제로’

올해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잇따르면서 매달 국회 문이 열려 있는 사실상의 ‘연중무휴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임시국회가 소집돼 왔다. 지난 1월3일 막을 내린 연말 국회까지 포함하면 이날까지 올해 222일 중 170일간 국회가 열렸다.

여기에다가 여야는 오는 19일로 ‘7월 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8월국회를 소집키로 이미 합의했고, 9월1일부터는 100일간 회기로 정기국회가 12월 초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여파로 인한 각종 현안이 국회로 몰리면서 예년과 같은 여름 휴식기도 사라진 상태다.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셋째주에 잡혀 있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예정돼 있다. 또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2차례 분리실시되게 돼 오는 26일부터 1차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쉴 새 없이 이어져온 국회 가동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치적 공방에 상당부분 매몰돼 ‘비효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그동안 내세워온 ‘일하는 국회’와도 거리가 먼 모습도 적잖게 보였다.

대표적인 예로 여야는 지난 5월초 새로운 원내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킨 이후 약 3개월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보상문제와 같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잇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당리당략만 내세운 탓에 국회는 공회전만 거듭해왔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을 앞둔 현재까지도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이번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당초 7월16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지키지 못했으며 최근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야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 이마저도 지켜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와 관련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파행을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어온 세월호국조특위의 청문회도 이달 초에서 이달 셋째 주로 연기됐으나 여전히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원래 민주주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지만, 문제는 여야가 협의와 타협을 해 가며 시간을 보내면 괜찮은데 이견을 좁힐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싸운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바꾸려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입법 활동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데 정치권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건지만 혈안이 돼 있다”며 “말로만 현란한 구호를 외치고 혁신과 민생을 이야기하고 선거가 끝나니 ‘이제 쉬어야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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