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가족에 사실상 특검 추천권 부여… 새달 배상·보상 논의

유가족에 사실상 특검 추천권 부여… 새달 배상·보상 논의

입력 2014-08-20 00:00
업데이트 2014-08-20 04: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합의 주요 내용 및 남은 절차

여야가 19일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의 핵심은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세월호 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한 데 있다. ‘협의’가 아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또는 세월호 가족이 반대하면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길이 막힌 것이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권의 상당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후보추천위 중 정부·여당이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추천권은 전체 7명 중 2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제한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유할 추천권은 당초 야당 몫 2명과 세월호 가족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몫 1명 등 3명으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심각한 박영선
심각한 박영선 19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합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회의실 한쪽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특검 수사기간도 예외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세월호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60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여야는 여기에 세월호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상조사위가 새로운 특검을 재발동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 첫 번째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은 사안이 있을 때에만 두 번째 특검 실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세월호 가족들이 당초 수사권·기소권을 갖춘 조사위 구성을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진상 조사 기능 확보에 애착을 표시한 점이 여야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특검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비롯해 구조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130여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1년 9개월 안팎의 기간 동안 활동할 조사위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세월호 가족 추천 3명이 포함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20~150명의 직원이 투입된다. 조사 강제 수단으로 동행명령권이 부여되는데 거부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검 수사 중에는 특검보가 조사위와 긴밀하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조사위 기능이 보완된다.

세월호법 조문 작업이 완성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또 합의문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및 증인 선정 문제를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토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본회의 계류 법안 93건과 법사위 법안 43건 중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날짜는 오는 22일 전후가 유력하다.

22일 본회의에서는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대입 특례, 분리 국정감사 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두 법안 모두 여야 합의가 끝난 사안으로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번 주중 본회의를 통과해야 원활하게 시행 일정을 맞출 수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대입 특례법안은 단원고 3학년 학생 등이 정원 외 전형으로 대입에 도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합쳐졌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7개 대학이 법 제정 뒤 해당 전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례 대상 학생 수는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정작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대입 특례법안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원 의사상자 지정 조항과 함께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 여론을 부른 항목으로 꼽히기도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리 국감은 20일 동안 통으로 이뤄지던 국감 일정을 8월 26일부터 열흘간과 10월 1일부터 열흘간씩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분리 국감 실시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8-20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