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병영 성폭력 4.2%만 실형” 관대한 군법 질타

[국감 하이라이트] “병영 성폭력 4.2%만 실형” 관대한 군법 질타

입력 2014-10-11 00:00
업데이트 2014-10-1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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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방부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일 체포된 인천 모 부대 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의 허점과 온정주의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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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국방장관
고개 숙인 국방장관 국방부에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 주는 관할관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군사법제도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검찰이 매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7000여건 정도 입건하면 군사법원에서는 2700여건만 처리하고 실형 선고도 4.2%에 불과하다”면서 “군사법원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군 기강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감면해 주는 지휘관 감경권 제도도 질타 대상이 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했다”면서 “이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권한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감경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도 의원들의 도마에 올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사망한 여군 심모 중위 자살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형사 입건된 A 중령이 올해 1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7사단의 재판장을 맡아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였다”면서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가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군 당국이 지난 6월 전체 병사를 대상으로 벌인 복무적응도 측정 인성검사에서 전체 병력의 8% 수준인 4만 9000여명이 ‘관심’군과 ‘위험’군 병사로 분류됐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인성검사 계급별 판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검사 대상 병사 35만 9059명 가운데 관심 해당자는 4만 389명(11.2%), 위험 해당자는 8939명(2.4%)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병사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지만 지휘관의 관심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군 병사는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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