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영권 보호” vs 野 “재벌 개혁”

與 “경영권 보호” vs 野 “재벌 개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8-07 23:48
업데이트 2015-08-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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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발의 재벌 관련 법안 보니

지난 5일 재벌 개혁과 관련한 입법 방향을 밝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발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개회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 개혁에 맞설 의제로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재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추진 동력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재벌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새누리당은 ‘경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8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재벌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지난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에 포함된 회사들이 조세감면 등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오 의원은 “현행법은 주식 소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만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지난 3일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거나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하다 보니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곤 한다.

이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 비투자적인 자산 운용 수익에 대해 38%에 달하는 법인세율(현행 22%)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비용 혜택을 받아야 하니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지 않고 쓸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벌 개혁과 관련된 법안 발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지난 4일 차등의결권제도(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와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재벌의 경영권 보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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