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상정…심의 착수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상정…심의 착수

입력 2015-08-13 07:13
업데이트 2015-08-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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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한다.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정수성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학봉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정수성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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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원래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심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지난 4일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심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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