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박 위원장의 위원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자료요구시간에 “박 위원장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이상 (위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기춘 사퇴’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 겉면에 붙인 하 의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3억5천만원을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는 국토위 위원장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박 위원장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박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과 심 의원은 현재 무소속 상태지만 각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각각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위원장 대신 위원장직을 대행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하 의원의 ‘박 위원장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자료요청해달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시간도 “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가 의결해 부정부패 의지를 선명히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시작했다.
그러자 하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하실만큼 하셨으니 (’박기춘 사퇴’가 적힌 종이는) 내리시는 게 어떠냐”며 “상임위를 오래했는데 이름까지 적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초선, 신 의원은 4선이다. 신 의원은 “그래도 위원장으로 모시고 했던 분 아니냐”며 “당에서도 해결할 거다. 당에서 나가버렸지만 해결될거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하지만, 국토위 위원장직은 아직 내려놓진 않았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박 위원장의 전 소속인 새정치연합도 구속 전 탈당한 박 위원장에게 사임을 강요하기 어려운 처지다.
앞서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위원장직을 포함해 국회의원으로서 겸직하는 모든 자리를 한꺼번에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박 위원장의 위원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자료요구시간에 “박 위원장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이상 (위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기춘 사퇴’라고 쓰인 종이를 노트북 겉면에 붙인 하 의원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3억5천만원을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는 국토위 위원장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박 위원장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며 “박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과 심 의원은 현재 무소속 상태지만 각자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각각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위원장 대신 위원장직을 대행한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하 의원의 ‘박 위원장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자료요청해달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시간도 “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가 의결해 부정부패 의지를 선명히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동료 의원들께 요청한다”며 시작했다.
그러자 하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은 “하실만큼 하셨으니 (’박기춘 사퇴’가 적힌 종이는) 내리시는 게 어떠냐”며 “상임위를 오래했는데 이름까지 적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초선, 신 의원은 4선이다. 신 의원은 “그래도 위원장으로 모시고 했던 분 아니냐”며 “당에서도 해결할 거다. 당에서 나가버렸지만 해결될거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하지만, 국토위 위원장직은 아직 내려놓진 않았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해임 등 사퇴를 강제할 조항은 없다.
박 위원장의 전 소속인 새정치연합도 구속 전 탈당한 박 위원장에게 사임을 강요하기 어려운 처지다.
앞서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박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위원장직을 포함해 국회의원으로서 겸직하는 모든 자리를 한꺼번에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