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신문 등록 요건 강화’ 공방
1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인터넷 뉴스, 포털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문체부는 최근 사이비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 광고·협찬 강요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을 상시 고용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강화는 언론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5명 이상 고용이 가능하려면 연매출이 1억원 이상 돼야 하는데 인터넷 언론의 85%가 1억원 미만임을 고려하면 인터넷 언론 대부분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3명이면 언론 품질이 유지되기 어렵고 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제공된 뉴스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 언론 기능을 하는 포털이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포털 뉴스가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민간 독립 심의기구,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면서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9-1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