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통과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통과

장세훈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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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날 국회의장 제안… 새누리 탈당파, 野의원들과 ‘찬성’

靑 “국정 발목” 與 “합의상정 어긋나”
신해철법 등 135개 안건 처리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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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오명 남기고 19대 퇴장
식물국회 오명 남기고 19대 퇴장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본관 현관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여야가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여야 합의 상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면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상시 청문회’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주요 안건 심사나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으나 법안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청문회 실시가 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대상에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앞서 개정안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인 지난해 7월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등장 이후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계류 법안’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전격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흐지부지됐고, 표결에서도 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라면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이) 복당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주사기를 재사용한 부도덕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등 모두 135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은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사법시험 존치법’(변호사시험법), 세월호특별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19대 국회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다만 여야의 ‘주력 법안’이라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또다시 정쟁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4년간 발의된 1만 7822개 법안 중 43.1%인 7683건만 처리됐다. 나머지 1만 139개 법안은 폐기된다. 발의 법안과 폐기 법안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9대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난무했던 18대 ‘동물 국회’의 추태는 사라졌지만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걸맞은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식물 국회’로 전락한 탓이 크다.

한편 여야 3당은 20대 국회 개원일(6월 7일)을 20일 남겨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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