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하반기 정국 ‘뇌관’

법인세 인상, 하반기 정국 ‘뇌관’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업데이트 2016-09-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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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野 12·與 3개 달해 여소야대… 야당안 통과 가능성

법인세가 올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제외하고 22일까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의 법인세법 개정안만 15개에 이른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3개이고 12개는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 가운데 7개는 과표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개정안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내 유보금에 대한 세율 인상, 주주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인정 축소 등이 주로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더 걷는 내용들이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여당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가계소득 증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기업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며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매년 국가부채가 40조원씩 늘어나는 마당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재정 악화를 방관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만 할 거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이언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법인세 인상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서도 투자하지 않으니 법인세 인상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야당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을 옥죄면 기업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앞선 19대 국회 4년 동안 여야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두 46개였으나 매년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됐고, 의원들이 만든 개정안은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엔 여소야대라서 상황이 다르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합의를 못해도 처리 기한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를 감안하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산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세금 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덕에 기업 매출은 그대로지만 영업이익이 올라가 법인세가 늘었는데, 세율을 올리면 유가가 반등할 경우 기업들은 원가와 세부담의 ‘이중고’를 안게 된다”면서 “지금의 기업 유보금 규모만 보고 섣불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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