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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밥값 각자 내고, 차량 비용 국회서… ‘의원님 챙기기’ 사라졌다

[김영란법 내일부터 시행] 밥값 각자 내고, 차량 비용 국회서… ‘의원님 챙기기’ 사라졌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26 22:44
업데이트 2016-09-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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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국감 풍경

구내식당서 1만~2만원대 식사
간식도 의원들이 직접 챙겨가


줄 선 ‘더치페이’
줄 선 ‘더치페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정식(오른쪽 첫 번째) 국토교통위원장과 강호인(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이충재(세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병국(네 번째) 새만금개발청장이 점심을 먹고 난 뒤 각자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꺼내 보이며 웃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국회 국정감사 풍속도를 바꿔 놨다. 26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국회의원들은 종전처럼 비싼 한정식집이 아닌 구내식당을 찾았고 밥값도 의원들이 각자 부담했다.

김영란법이 시행(28일)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김영란법에 준해 식사를 제공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 기간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야당 의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잡곡밥과 된장찌개, 갈비찜, 생선조림, 샐러드 등 2만원짜리 식사를 했고,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만원짜리 비빔밥을 먹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점심 메뉴는 1만 5000원짜리 황태국이었다. 다른 상임위의 국감 점심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피감기관들은 청사 내에 식사 장소를 마련하고 의원들을 위한 1만~2만원대 맞춤 메뉴를 마련했다. 그동안 피감기관들은 국감 때마다 외부에 음식점을 잡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의원들 뒷바라지에 예산을 낭비해 왔다.

세종청사의 한 부처 공무원은 “이전에는 국감 때마다 약 140명분의 식비를 아침저녁으로 지출했고, 식비 일부를 국회에서 부담하긴 했어도 큰 비용이 들었다”며 “바뀐 분위기가 적응되진 않지만 예산도 절감하고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더치페이’는 식사 후 간식에도 적용됐다. 복지부는 국감에 출석한 의원과 보좌진에게 과일과 음료 등 100만원어치 간식을 제공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기로 했다. 이전에는 간식비 전액을 부처가 부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은 아예 의원들이 먹을 간식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직접 챙겨갔다. 대법원을 감사하는 위원회답게 ‘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을 피감기관에서 받아선 안 된다’는 지침을 엄격히 해석하고 간식 도시락을 싸가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교통편의 제공도 없었다. 세종청사로 가려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송역에 내려 약 20분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국감 때만 해도 각 부처는 부처예산으로 버스를 대절해 오송역에서 청사로 의원들을 실어 날랐다. 의원들이 헤매지 않고 전세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오송역 대합실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 곳곳에 공무원들을 배치해 안내하기도 했다. 오송역부터 주차장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다. 이번에도 버스를 대절하긴 했지만 비용은 국회가 지불했다. 버스까지 안내하는 것도 ‘편의제공’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의원 대부분이 오송역 인근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 요원은 배치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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