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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與, 안건조정위 ‘선공’

野, 세월호법 개정안 상정… 與, 안건조정위 ‘선공’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9-27 22:54
업데이트 2016-09-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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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일간 법안 처리 묶여… 이달 말일 특조위 해체 불가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 이를 막아 냈지만 여야의 대립은 더욱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농해수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갖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전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9명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상태여서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은 “상정, 심의되기도 전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안 심의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57조 2항은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90일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 최대 90일 동안은 일방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 상임위 차원에서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과 21일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이날까지 모두 3건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를 인양한 뒤 새로운 전문가를 구성해 정밀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특조위 활동 기간이 공식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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