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가능… 증거 능력은 의문
농민 백남기씨 시신 부검을 놓고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영장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부분 즉답을 피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백씨 부검영장의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에 따르면 “사망원인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그 내용은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부검 실시 ▲유족이 원하는 이들의 부검 참관 ▲사체 훼손 최소화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부검 실시 이전과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것 등이다.
특히 마지막 사항을 놓고 박 의원 등은 “유족의 동의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강 법원장은 국감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의 취지”라면서 “제한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벗어나는 건 기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사실상 기각 취지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발부돼 집행하는 것은 본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강제 수사”라면서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기각의 뜻이 강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은 백씨의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지켜서 하라는 뜻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영장의 효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 수도권 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설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장 대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부검 자체는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일부 기각으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이 적시된 내용들을 지켜 집행하면 될 일이고, 지키지 않은 부분은 본안 재판에서 따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부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부검 방법의 협의는 어려워 보인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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