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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원샷법 1호 기업’ 특혜 제공했다”

“산은 ‘원샷법 1호 기업’ 특혜 제공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0-06 22:54
업데이트 2016-10-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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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물산기업 회장은 JP 동서… 부인은 朴대통령 사촌 언니”
“한미약품 관련 공매도 개선해야”… 한진해운 물류사태 책임 공방도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적용 1호 기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에 산업은행이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동양물산기업 김희용 회장의 부인인 박설자씨가 박 대통령의 사촌 언니이고, 김희용씨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동서”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 첫 적용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동양물산기업 현금성 유보자산이 33억원이나 있음에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산업은행이 산업재편기금에서 16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혜택을 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에 한해 소규모 기업과 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의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은 기업활력제고법과 무관하게 산업재편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와 관련,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한미약품 사태 때 기관투자가는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고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입고도 공매도 공시를 3일 뒤에나 알게 됐다”고 지적하자 “공매도 공시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공매도 주체의 상당수가 외국계 투자자여서 시차 문제 등으로 인해 시간차가 발생하고, 공매도의 실질 수혜자를 공시하는 문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개인투자자의 증시 이탈이 가속돼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놓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졌다. 임 위원장은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과 만났는데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재 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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