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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위반 ‘나 몰라라’

보훈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위반 ‘나 몰라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10-07 23:02
업데이트 2016-10-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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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기관·기업 매년 1만여곳… 최근 5년간 28곳에만 과태료 부과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매년 1만 2000곳이 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5년간 28곳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달성 현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012년 전체 해당 기관 중 78.3%(1만 2905곳), 2013년 79.1%(1만 3014곳), 2014년 79.3%(1만 2774곳), 지난해 78.7%(1만 2254곳), 지난 7월까지 78.6%(1만 2214곳)에 달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공기관·사기업(제조업은 200명 이상)은 전체 고용 인원의 3~8% 이상을 국가유공자나 배우자, 자녀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보훈처는 5년간 이들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 중 단 28곳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리는 고용명령도 전체 미달성 기관의 6.3~10.7%에만 조치했다.

김 의원은 “고용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기관, 상습 고용명령 불이행 기관에는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등 강도 높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아 고용명령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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