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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月 313만원 입법활동비 안 받는다

의원 月 313만원 입법활동비 안 받는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0-09 22:34
업데이트 2016-10-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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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기’ 최종안 확정…과다한 증인 요구 ‘갑질’ 차단

17일 보고·본회의 통과 필요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활동 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만들어진 최종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넘겨진 다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

추진위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이 두 항목은 비과세로 지정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앞으로 항목 자체를 없애고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면 세후 실질소득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현재 국회의원 1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 등 항목으로 이뤄진 수당 1031만원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월평균 115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과 차량유지비 등 지원 경비 770만원은 별도다. 추진위는 다만 국회의원 보수체계가 복잡해 한 번에 개편하기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나중에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진위는 또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 신청 요구 등 국회의원의 ‘갑질’을 막는 방안도 만들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하는 것도 추진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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