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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역의원 33명 포함 20대 총선 사범 1430명 기소

검찰, 현역의원 33명 포함 20대 총선 사범 1430명 기소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4 17:24
업데이트 2016-10-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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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22 연합뉴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4일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는 114명이다.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총 160명이 입건됐으며 33명이 기소됐다.

18대 36명, 19대 30명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다만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야당이 많다.

대검은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중 고소·고발로 입건된 인원수는 129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선 154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다.

또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국회의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소된 선거사범 1430명은 19대 때의 1460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법원의 온정적인 선고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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