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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생·세무공무원에 캔커피 제공 안 돼”

“건축·위생·세무공무원에 캔커피 제공 안 돼”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17 21:38
업데이트 2016-10-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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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권익위원장 국감 답변… ‘직접적 직무 관련성’ 또 도마에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애매모호한 ‘직접적 직무 관련성’ 개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자 “모두 안 된다”고 답했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건축·위생·세무 공무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성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세무 담당 공무원도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는 물론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 위원장 말대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관계, 상황을 다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캔커피 사례는 3만·5만·10만원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면서 “그러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어 안 된다는 것은 법을 벗어나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친목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생활주변에서 가능한 것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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