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위원장(왼쪽)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 10.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가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적당한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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