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 김수남 검찰총장 압박은 또 다른 탄핵사유”
최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행여나 김 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최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일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은 “검찰을 흔들려는 음해”라면서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행여나 김 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김 총장이 최순실(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김 총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뇌물죄 카드로 대면조사를 더 압박하고 있다. 뇌물죄 여부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행여나 김 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과 비자금 수사, 미르·K스포츠재단 45억원 출연, (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가 되돌려준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최순실씨에게 흘린 의혹과 함께 대통령이 개입해서 수사 무마를 약속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도 함께 구속수사해서 이 사실을 검찰이 완전히 밝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야만 탄핵에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제발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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