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중요 현안 자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에 인수인계한 자료라곤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 전임 정부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인수인계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넘긴 것은 사실상 없다”면서 “나랏빚을 682조원이나 남겨준 전 정권은 차기 정부에 껍데기만 인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런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남기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가 진행한 주요 현안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JTBC ‘뉴스룸’이 전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자 시스템에 남겨둔 자료들을 새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모두 폐기한 것인지 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뉴스룸’은 덧붙였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된 만큼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시스템에 등록·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증언은 지난 3월부터 나왔다. 당시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폐기된 자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자료와 국가정보원·경찰 정보보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해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고려해 주요 사안을 은폐하고자 자료를 모두 파쇄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런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남기지 않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가 진행한 주요 현안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JTBC ‘뉴스룸’이 전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자 시스템에 남겨둔 자료들을 새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모두 폐기한 것인지 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뉴스룸’은 덧붙였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된 만큼 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시스템에 등록·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증언은 지난 3월부터 나왔다. 당시 ‘뉴스룸’은 “(박근혜 정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폐기된 자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자료와 국가정보원·경찰 정보보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국가 안보·통일·외교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해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돼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고려해 주요 사안을 은폐하고자 자료를 모두 파쇄했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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