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약점을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유라 대 검사, 누가 더 절실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처음 이재용 부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밝힌바 있다.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 하면 연전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그러면, 법원을 성토만하면 해답이 나올까”라며 “지난 수개월동안 간단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였다.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다.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크다.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의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유라는 지난 몇 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했을 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다”며 “특검과 특검보의 공소유지는?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글을 맺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박범계 “정유라 vs 검사, 누가 더 절실했을까”
사진=박범계 의원 트위터 캡처
그는 “처음 이재용 부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도 밝힌바 있다. 청구권자인 검사의 시각과 판단권자인 판사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다름이 있는데도 검찰이 자기의 시각과 시야를 법원에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 미스를 개탄하려고만 하면 연전연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우병우를 재청구하면 영장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그러면, 법원을 성토만하면 해답이 나올까”라며 “지난 수개월동안 간단없이 달려온 국정농단 수사였다. 수사의 주체와 방법도 그때마다 달랐고 판단도 달랐다. 검사와 특검의 차이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차이는 더 크다. 이제라도 전체와 세부를 함께 복기하고 법원의 공판 초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등의 변호인들의 방어논리가 곧 검찰(특검)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이를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유라는 지난 몇 달간 오로지 본인이 살 길이 무엇인가만 연구했을 텐데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은 뻔하다”며 “특검과 특검보의 공소유지는? 절실한 쪽이 이긴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글을 맺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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