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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 약속 변함 없다”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 약속 변함 없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8-17 21:52
업데이트 2017-08-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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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강한 의지

내년 2월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개헌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임기 내에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정부에 별도의 개헌특위를 두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하든, 정부 개헌특위를 통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형태를 바꾸는 중앙권력구조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지방분권 강화와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안에 국회가 합의한다면 이것만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합의에 실패해 정부가 개헌안을 주도하더라도 2월부터 정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 작업을 다시 시작해 6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 2월 전부터 개헌안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자칫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9~10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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