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최민희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박탈 위기

입력 2018-04-26 16:14
업데이트 2018-04-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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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58·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다.
최민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원보다 적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약에 대한 주장은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지역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중요한 내용이며, 파급효과도 큰 TV토론을 통해 이뤄져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부분을 고려해도 일정 기간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답하거나 합의했다기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시청 내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집무실도 호별 (방문)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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