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3학년 2020년부터 무상 교육 실시

고교 2·3학년 2020년부터 무상 교육 실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0-31 22:24
수정 2019-11-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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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 적용

5·18 특별법 등 법안 16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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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선여고 대강당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상위권학생 고교선택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연사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8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선여고 대강당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상위권학생 고교선택전략 설명회’를 찾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연사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학년도에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4건과 지난해 결산안 등 안건 168건을 처리했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8월 2일 이후 90일 만이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8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부터 재정 문제로 반대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뜬금없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수정안은 부결됐고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원안이 통과됐다.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이 별도 소송 제기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에는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조사위원 자격이 한정됐다.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 일부 지역과 제주 등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과잉 관광’ 완화를 위해 방문시간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 요구안도 통과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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