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합의 불발 땐 본회의 강행 시사
한국당 ‘아들 공천 세습’ 文의장 때리기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3 연합뉴스
문 의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합의 불발 시에는 불가피하게 선거제 개혁안, 검찰개혁법 등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내년도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올린 문 의장의 ‘한 수’가 유효하게 작용했다. 문 의장은 당시 본회의 안건 목록상 231번째였던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예산안 상정 시점을 늦추려고 했던 한국당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권한뿐만 아니라 안건 상정과 안건 순서 등을 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기 안건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2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고 1명씩 토론을 제안한 것도 여야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문 의장의 중재안이었다. 여기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한국당에 대해 문 의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당은 ‘공천 세습’을 고리로 문 의장을 공격하고 있다. 문 의장의 지역구(의정부 갑)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아들 문석균씨를 겨냥한 것으로, 문 의장에게는 도덕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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