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등 차질
기초연금법·지방세법 등 줄줄이 남아예산부수법안 20개 내일 강행 가능성


새해 첫 병역검사 실시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시력 및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2000년 출생자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약 32만5천명이다. 2019.1.28 연합뉴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 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병역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법률 통과가 안 되면 병역 판정, 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20개가 남아 있다. 당초 본회의 안건 목록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었으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문 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꾸면서 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중소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익형 직불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등 내년도 사업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담겼지만, 정작 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올해 법적 효력이 다하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남아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2~3일 단위의 ‘쪼개기’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25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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