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 어쩌나… 1월 1일 병역 검사 중단 우려

시급한 민생법 어쩌나… 1월 1일 병역 검사 중단 우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24 22:56
수정 2019-12-2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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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등 차질

기초연금법·지방세법 등 줄줄이 남아
예산부수법안 20개 내일 강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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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병역검사 실시
새해 첫 병역검사 실시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시력 및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대부분 2000년 출생자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가 올해 받아야하는 인원까지 포함해 모두 약 32만5천명이다. 2019.1.28 연합뉴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24일 ‘2박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줄다리기 대치로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31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 판정 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 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병역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긴급 대책회의에서 “법률 통과가 안 되면 병역 판정, 입영 등 병무 행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역 대상자들의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20개가 남아 있다. 당초 본회의 안건 목록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었으나 자유한국당 측에서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문 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꾸면서 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중소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익형 직불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등 내년도 사업 예산 집행이 어려워진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담겼지만, 정작 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도 올해 법적 효력이 다하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남아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2~3일 단위의 ‘쪼개기’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25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9-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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