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 공수처법 마무리 희망…표결로 결말 짓자”

이인영 “내일 공수처법 마무리 희망…표결로 결말 짓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9 12:17
수정 2019-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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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국회법 위반 행위는 법적 절차”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2019.12.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2019.12.29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된 만큼 다음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다. 의견의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하지 말고 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고 촉구했다.

이어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며 “내일 국회의장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하고,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게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따른 ‘표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표단속을 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며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날 본회의를 열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일정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면 검찰개혁법이 2개가 남아있고 유치원법 3개가 남아있어서 이 과정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해가 저무는 이 시점까지 아름다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국회 선진화법은 다시 한 번 난폭하게 유린됐고, 국회의원다운 품격조차 절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회 모습을 저희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는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의 어색한 민주세력 코스프레가 치기어린 투쟁쇼가 아니었기를 진심 바란다”며 “그러나 저는 극우정치의 광기 앞에 민주정치의 인내 또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특정인을 공격하고 특정인에 대한 왜곡된 마타도어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을 활용하는 분이 계셨다”면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독이 국회 천장을 뚫고 지나치게 난무하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세게 국회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소란, 점거, 물리적 침해 행사 과정 이런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반복적으로 오히려 확대돼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된다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대통령과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통보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이 가진 무제한적 이첩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원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첩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다”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선 “포함돼야 한다는 게 당입장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반대했던 분들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지 않을까 오해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7월이라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가장 빨리 당겨봤을 때 7월이 아닐까 해서 한 말이고,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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