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나흘 만에 퇴원 “공수처법 표결 앞둬 퇴원 고집”

황교안, 나흘 만에 퇴원 “공수처법 표결 앞둬 퇴원 고집”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9 15:03
수정 2019-12-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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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후유증 등으로 신체 기능 저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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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퇴원했다. 입원 나흘 만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8일간 단식을 하다가 지난달 27일 쓰러져 입원했다. 지난달 2일 당무에 복귀한 황 대표는 다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14일간 농성을 하다가 지난 24일 다시 입원했다.

황 대표는 단식 후유증과 오랜 장외 투쟁·농성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측근들은 29일 전했다.

김명연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게 불편하다고 퇴원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라며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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