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검찰이 기소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검찰이 기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29 15:36
수정 2019-12-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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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땐 국민 기소심의위서 판단…의원 30여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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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9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9
연합뉴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합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도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도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 안이 친여권 위주 인사 구성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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