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출신 총리 ‘삼권분립’ 위배가 핵심쟁점

국회의장 출신 총리 ‘삼권분립’ 위배가 핵심쟁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06 22:42
수정 2020-01-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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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세균 청문회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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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후보자
정세균 총리 후보자
국회의장 출신의 첫 국무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7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또다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은 ‘삼권분립 원칙 위배’,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한국당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총리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재산 관련 의혹들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해 “2014~2015년 정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총합이 총급여액을 훌쩍 뛰어넘는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가 “장녀와 장남 결혼식에서 각 1억 5000여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밝히자 고액 축의금 논란이 뒤따랐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부동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한국당이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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