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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검역인원 절반뿐인데… 국회는 3년째 인력 예산 줄였다

인천공항 검역인원 절반뿐인데… 국회는 3년째 인력 예산 줄였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1-31 01:54
업데이트 2020-01-3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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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필요인원 739명인데 286명 부족

증원 예산 요청에도 국회서 50명분 삭감
검역법 개정안 계류 논란 일자 처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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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중국 정부의 금한령 발동 시 중국관광객이 급감해 텅 빈 모습을 연출했던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2017년 중국 정부의 금한령 발동 시 중국관광객이 급감해 텅 빈 모습을 연출했던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교훈에도 그동안 국회가 검역 강화를 나 몰라라 한 탓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 국민이 실체도 알 수 없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공포에 시달리는 동안 국회는 검역 강화의 법적 기반인 검역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 두고 ‘총선 앞으로’를 외쳤으며, 신종 코로나가 국경을 넘나들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서야 부랴부랴 검역법 처리 준비에 나섰다.

게다가 국회가 앞장서 검역 인원을 증원하기는커녕 지난 3년간 정부가 제출한 검역 인력 예산도 계속 삭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감염병 유입을 차단해야 할 검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30일 국방부 인력 106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시 검역 외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 등 위험지역 ‘표적검역’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모두 533명이다. 현재는 453명으로 80명이 부족하다. 교대제 검역근무와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739명으로, 지금보다 286명이 더 필요하다. 특히 검역의 최전선인 인천공항은 검역에 필요한 인원이 316명이지만 현재 정원은 절반 수준인 165명뿐이다. 1차 방어벽인 공항 검역이 뚫리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2017년 정부가 요청한 검역인력 71명 증원 예산 중 27명분을 전액 삭감했으며, 2018년에는 45명 증원 예산 가운데 정부 요청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분 증원 예산만 줬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현장검역인력 22명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 국회는 3명분 예산안을 삭감했다. 지난 3년간 총 50명분의 검역인력 예산을 삭감한 셈이다.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검역 현장 공무원들은 매일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김상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이날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검역 조사 대상 범위가 늘다 보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검역관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이송된 사람도 있다. 다행히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현재 밀려드는 검역 물량 때문에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도 확진자와 접촉해 매일 보건소로부터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는 ‘능동감시자’가 됐다. 검역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을 일시 격리하는 공항 내 음압실 관리까지 추가 인력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1954년 제정 이후 찔끔찔끔 개정해 온 낡은 검역법도 발목을 잡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입국자 증가 추세에 맞춰 선박과 화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일상 검역을 항공기·크루즈·승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더 나은 검역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금은 검역기능이 개별 검역소로 흩어져 탄력 대응이 어려운데 개정안은 검역소를 권역별로 통합관리하는 권역 거점검역소를 두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의 피해보상 방안도 명시했다.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병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 개인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즉 검역 체질을 개선하고 감염병 신고에 대한 국민 의무와 보상 등 권리를 강화하는 법이 검역법 개정안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법적 기반인 검역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호소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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