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24건… 朴정부의 2.4배

文정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24건… 朴정부의 2.4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30 12:33
수정 2020-07-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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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등 2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년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등 2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 절차를 밟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로 임명 절차를 밟은 사례가 직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이 이뤄진 경우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24건(지난 3월 기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70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 중에서 28건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 중 3명은 보고서 미채택 후 사퇴했고, 1명은 지명철회됐다. 반면 조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24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55차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는데 국회는 이 중 청문보고서 3건을 미채택했고 3건 모두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81차례 인사청문회에서 18건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 중 1명이 사퇴했고 17명의 후보자는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79차례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보고서는 미채택은 12건이었고 이 중 2명은 사퇴, 1명에 대해서는 지명철회했다. 10명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이뤄졌다.

한편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인사청문 대상은 점차 늘어났다. 최초 도입 당시에는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대상이었다.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2005년 국무위원, 2007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순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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