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뭐하다… 이제야 ‘조두순법’ 쏟아낸 국회

12년간 뭐하다… 이제야 ‘조두순법’ 쏟아낸 국회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13 22:22
업데이트 2020-09-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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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김병욱 ‘최대 10년까지 보호수용’
정춘숙 ‘피해자에 500m 접근금지’ 등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잇단 추진
소급 적용 안 돼 “뒤늦은 호들갑” 비판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임박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조씨 출소 전까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대부분 소급 적용에도 한계가 있어 정치권의 뒤늦은 호들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3일 아동성폭력범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조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격리법 외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청와대가 앞서 출소 반대 청원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늘리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 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씨의 거주 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단원갑)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법에 명시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어 주는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다만 조씨 출소까지 3개월가량이 남은 시점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고 공포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소급 입법 금지를 우회해 ‘화학적 거세’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소급 입법 처벌은 금지되나 입법론적 측면에서 (사후) 치료 행위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화학적 거세는) 인권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8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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