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 인국공 논쟁… 野 “청와대 개입” 與 “가짜 뉴스”

고용부 국감 인국공 논쟁… 野 “청와대 개입” 與 “가짜 뉴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10-08 17:58
수정 2020-10-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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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노조는 자회사 편입 요청…
청와대 개입하면서 직고용 이뤄져”
이재갑 “갑자기 나온 방안 아냐”
윤준병 “직고용은 인국공 기조”
구본환 인국공 전 사장은 불출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대 해고 노동자의 해고통지서를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대 해고 노동자의 해고통지서를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8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에 방문했을 당시 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이며 “소방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국공은 지난 6월 소방대 비정규직 근로자 211명과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중 47명은 지난 8월 해고됐다. 직고용 추진이 예정돼 있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소방대 근로자처럼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에 직고용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안검색노조는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편입을 고용부에 요청했으나 오히려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직고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공사법을 바꿔달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다. 그대로 가면 되는데 청와대가 또 나서 정말 최악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가 떨어진다”며 “청원경찰로는 안 된다고 다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뒤집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더 논란이 제기된) 청와대 회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청원경찰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을) 안정시킨 바 있다. (청와대가 아닌) 관계 부처 사이에 (직고용 형태를)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야당의 공격에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경비업법이 (직고용의) 장애 요인이 돼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 고용에 잠정 합의했다가, 검토해 보니 청원경찰법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며 직고용은 원래 인국공의 기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가 왜곡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은 공세를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고용정책이 빚은 참극”이라면서 “대통령이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좋은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했다.

구본환 인국공 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불참한 데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누가 청원경찰로 결론지은 것인지, 일단 대통령 주재 회의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자기가 아니라고 한다”며 “결국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적당히 말을 하지 못했거나 (묵언의) 동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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