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정보본부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개 근거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해당 근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군은 또 공무원이 북한 측에 잡혀 있다는 첩보를 ‘9월 22일 오후 4∼5시‘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이 공무원을 발견한 시점(22일 오후 3시 30분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시점(22일 오후 6시 30분쯤) 사이로, 이 때문에 북한군에 잡힌 상황을 문 대통령도 보고받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방정보본부는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한 군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 첩보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피살 공무원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관련 오디오 파일이나 영상이 공개될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특별하게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