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전동 고라니’ 13세에 허용? 규제 입법 나선 정치권

도로 위 무법자 ‘전동 고라니’ 13세에 허용? 규제 입법 나선 정치권

신융아 기자
신융아,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17 17:00
업데이트 2020-1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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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13세·무면허도 허용

3년간 2227건 사고, 후유장애149·사망6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형 킥보드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50만대에 이를 정도로 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규제만 완화되면서 도로 위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보완 입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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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보도 점령한 킥보드
점자 보도 점령한 킥보드 <한컷세상> 어차피 시각장애인은 글을 읽지 못하니 상관없다는 심보일까... 서울 송파구의 한 인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지킴이선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에 점령당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되려 장애인들에게 세상은 원래 이런 거라는 이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아지길 바란다. 2020.11.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배기량 125㏄ 이하)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최소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도 조작 미숙이나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길 한복판에 제멋대로 세워둔 킥보드 때문에 통행 방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용 연령층이 낮아지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점자 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느닷없이 보도를 가로지르는 킥보드는 살인무기와도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규제도 미비한 실정이다.

천준호 “규제 완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16세 유지”
1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처리된 킥보드 관련 사고는 222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후유 장애를 남긴 중대한 사고는 149건, 사망 사고도 6건에 달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연령 역시 만 16세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고속도도 시속 20㎞로 제한했다. 천 의원은 “국내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면허나 별도의 사전 교육 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시각장애인 통행 위험천만...점자 위 주차 금지”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점자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매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이용자를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보호장구나 정원 초과 승차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한 상태여서 여야가 법 시행 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공정위 “킥보드 업체 관리책임 강화...경미해도 책임 부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도 요구된다. 올룰로·피유엠피·매스아시아·지바이크·라임코리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그동안 이용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동킥보드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돼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된다며 경과실의 경우에도 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바이크를 제외한 4개사는 손해 발생시 회사 보호프로그램상 한도 혹은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역시 자의적인 면책 제한이 아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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