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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군 공항 ‘폭탄 돌리기’…내 지역구 우선주의에 동지는 없다

與 군 공항 ‘폭탄 돌리기’…내 지역구 우선주의에 동지는 없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1-21 11:00
업데이트 2020-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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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수원과 대구 공항보다 더디게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수원과 대구 공항보다 더디게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경기 수원 군 공항의 이전 문제를 놓고 21일 더불어민주당 내 집안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 지역 반발로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특별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지역 주민이 찬성하면 이전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없더라도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화성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17일 정반대의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전 대상 지역의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수원 대 화성만이 아니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월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810일의 절차별 기간을 명시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 설명회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무안을 지역구로 한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주민의 동의 없이는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고 군 공항 이전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했다.

이처럼 서로 각자 지역구의 이기주의에 따라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갈등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미뤘지만 언제든 시한폭탄처럼 집안 싸움이 표면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향후 목적이 다른 두 법안(김 의원 안과 송 의원 안)이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라며 “문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절차상 공정성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저의 법안을 홍보하며 수원 군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위한 모든 수단을 철저히 저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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