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 법무실장 땐 ‘택시기사 폭행 엄정대응’ 지시

이용구 차관, 법무실장 땐 ‘택시기사 폭행 엄정대응’ 지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12-20 17:04
업데이트 2020-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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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택시기사 때린 자 구속했다” 비판

경찰, 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 혐의 적용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
개정 특가법은 일시 정차도 포함 논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 도로 위 폭력행위에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까지 발췌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거 운전기사 폭행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자신이 연루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내사종결’된 데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판례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순 폭행 혐의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은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대응’ 지시를 했다”며 “이 지시를 보니 ‘택시기사를 때린 자,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차관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 지시에 반해 엄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면죄부를 준 서초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김웅 “법무실장 땐 폭력 엄정대응 지시”
그는 “이 지시를 할 당시 차관님은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며 “(수사 지시는) 당연하다. 그게 아니면 법무부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사례로 든 5건의 폭력 사건 중 2건이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용한 헌재 결정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개정되기 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 특가법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도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해당 경찰 수사팀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이 차관도 대검에 고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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