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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 사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1-06 01:38
업데이트 2021-01-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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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완화 합의… 8일 본회의서 처리
기업·기관엔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으로 인해 시민재해가 발생해도 똑같이 처벌한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쟁점이 남은 데다 노동계와 재계가 반발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처리 방향에 이같이 합의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제로 지배·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사망사고 때 경영책임자는 징역과 벌금에 함께 처해질 수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정했다.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 모두 기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소위에 참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대기업 처벌 규정이 상당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8일 오전 백신·방역 현안질의를 하고, 이어 중대재해법 등 2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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