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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가해 부모와 즉각 분리

자녀 체벌 금지·가해 부모와 즉각 분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1-06 21:48
업데이트 2021-01-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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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법’ 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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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정인아 미안해’
법원 앞 ‘정인아 미안해’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모의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조화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의사·교사 등 신고 땐 수사·조사 의무화
부모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 방지 나서

국회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담아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고 학대 가해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7일 관련법 심사에 착수한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후 여야가 앞다퉈 관련법을 냈으나 8일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들을 먼저 처리하고 새로 발의된 법들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손질하는 법은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해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보호와 교양을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마치 부모나 양부모가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오해를 빚어 왔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인이 사례처럼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가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지내는 참사를 막기 위해 ‘즉각 분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은 분리 사유를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학대,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현장 출동과 학대 현장 발견 2회 이상의 경우 반드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해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신속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인이 사건의 경우 3번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서울 양천경찰서가 양부모 측 주장만으로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여야가 쏟아 낸 법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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