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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 없다…시세차익 환수할 것”(종합)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 없다…시세차익 환수할 것”(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12 15:48
업데이트 2021-0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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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원내대책회의서 밝혀

“부동산, 역대 최저 금리에 사상 최대 유동성”
“정책 일관성 유지, 시장 안정화에 중요”
“양도세 강화, 다주택자 불로소득 차단”
“흔들림 없이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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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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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장을 바라보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천장을 바라보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의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인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단지의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단지의 모습.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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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전국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2억 436만원으로 1년 전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전국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2억 436만원으로 1년 전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 작년 7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한꺼번에 올려…매물 대신 자녀 증여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올해 6월 1일 양도세 중과 시점은 유지하되 이에 앞서 장기보유자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공제를 제공하는 등 방식의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당근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예외조항을 적용했었다. 원래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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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종부세고지서가 배달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부동산 앞에 붙은 시세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 11. 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종부세고지서가 배달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부동산 앞에 붙은 시세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 11. 2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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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패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 12. 3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패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 12. 3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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