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하루 만에 막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하루 만에 막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1 21:43
업데이트 2021-12-01 2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획재정부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여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정면반박
여당의 ‘부동산 부자 표심 달래기’에 찬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에 대해 “논의된 바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의 ‘부동산 부자 표심 달래기’ 시도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기재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사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이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가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꿈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 시행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