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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끝에 박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인수위 “존중한다”

여야 대치 끝에 박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인수위 “존중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4-22 16:20
업데이트 2022-04-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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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또한 이날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따르면 현재 직접 수사 가능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다. 아울러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2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게 했다.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면서 “남은 2개(부패·경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이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답했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중재안은) 보완 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 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갈등이 봉합되고 박 의장의 중재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재안을 두고 검찰 측 반발이 극심한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날 인수위는 여야의 박 의장 중재안 수용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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