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승희 후보자, 의원 퇴직 후 심사 없이 로펌 취업”

“김승희 후보자, 의원 퇴직 후 심사 없이 로펌 취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17 20:51
업데이트 2022-06-17 2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고 바이오·제약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직후인 2020년 7월 클라스에 취업하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퇴직 후 3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은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그러나 클라스는 김 후보자가 취업한 이듬해인 2021년에야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김 후보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빠르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복지부 장관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빠르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복지부 장관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까지 1년 11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재직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직 당시 법무법인 클라스가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다수 대리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3일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을 했다”면서 “의료기기회사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는 발판을 만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받는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