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취업제한심사를 받지 않고 바이오·제약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직후인 2020년 7월 클라스에 취업하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퇴직 후 3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은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그러나 클라스는 김 후보자가 취업한 이듬해인 2021년에야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김 후보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지난달까지 1년 11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재직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직 당시 법무법인 클라스가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다수 대리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3일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을 했다”면서 “의료기기회사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는 발판을 만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받는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직후인 2020년 7월 클라스에 취업하면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퇴직 후 3년 동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법무법인은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그러나 클라스는 김 후보자가 취업한 이듬해인 2021년에야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면서 김 후보자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라도 여야가 빠르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복지부 장관 후보가 지난 30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재직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직 당시 법무법인 클라스가 복지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다수 대리했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3일 “김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무법인에서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위한 고문을 했다”면서 “의료기기회사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는 발판을 만드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을 받는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