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이날 0시까지였다.
이 전 대표는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보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무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은 성 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준석, 가처분 심문 출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하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거짓된 말도 여러 번 되풀이되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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