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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 일몰 연장 우리 안대로 처리” 與 “일몰 후 제도 재구성”

野 “안전운임 일몰 연장 우리 안대로 처리” 與 “일몰 후 제도 재구성”

손지은 기자
손지은, 하종훈 기자
입력 2022-12-26 22:04
업데이트 2022-12-27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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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앞두고 신경전 고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시각차
환노위서 고성 끝에 결론 못 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이견’
이태원 국조 증인 채택도 충돌
원내대표, 패키지 논의 가능성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해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연말 입법 전쟁이 26일 시작됐다. 지난 22일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등 일몰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데드라인과 처리 방식만 약속해 두고 각 법안의 쟁점 사항은 남겨 둬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불러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는 더불어민주당의 3년 연장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최대한 빠르게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그 외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일몰 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연장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또 초기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이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을 압축해 꼬집었다. 성 의장은 “화물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몰이 예정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근로기준법)는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고성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만약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연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 테이블에 올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여야가 합의한 일몰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도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시장 격리 의무화와 논을 타 작물로 전환 재배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정교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난 만큼 27일 농해수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동의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련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임위마다 자체 결론이 쉽지 않아 결국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패키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협상을 이어 갔으나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지은·하종훈 기자
2022-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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